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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산 여행용품, 미국 일반특혜관세 수혜 제외 □ 미국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선진국이 특정 개발도상국에게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저율로 적용해 주는 제도로 1976년 처음 미국에 도입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22개국 약 5000여개의 제품이 본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조사됨 ○ 지난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안을 통해 2017년 말까지 시한 연장 ○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의 국가를 GSP대상국에서 배제시켜야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세부내용 ○ 지난 7월 1일부터 미국은 여행용품에 대한 GSP 및 AGOA(아프리카성장법) 시행 ○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핸드백, 배낭, 지갑류 등이 있음 ○ GSP 수혜국가 수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5개국은 본 혜택에서 제외 ○ 일반적으로 세계은행 정의에 따르면 일정 이상의 경제발전을 달성한 나라는 GSP 적용국에서 제외됨. 그 밖에 미국 내 자국산업 및 근로자보호에 대한 압박증가 역시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 미국의 여행용품 GSP적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던 현지 및 진출우리기업의 기대 좌절 및 실제 공장이전 등을 준비하던 일부 기업의 피해 출처: tax-news.com, just-sty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