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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수집일
2016.07.21
작성일
2016.07.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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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9일 국무회의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번 개정안은 ''''16.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시 이의신청절차 등 법률 위임 사항과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_전기통신금융사기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보도자료_전기통신금융사기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