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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9일 국무회의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번 개정안은 ''''16.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시 이의신청절차 등 법률 위임 사항과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