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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유아용품 수출시 유의사항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뉴욕지부
수집일
2016.07.21
작성일
2016.07.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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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유아용품 수입 규제 사항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는 특정 안전 시험문제 관련, 유아용품의 시험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16 CFR Part 1107)을 시행중에 있음
  ㅇ 본 규정은 유아용 의류, 장난감, 스포츠용품, 장신구 등 수입업자와 제조자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6 CFR 1107 참조)
  - 유아용품은 반드시 연 1회 CPSC가 승인한 제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함(16 CFR 1107.21)
  -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아용품 시험을 위해 실제 판매 제품과 동일한 재질로 구성된 시료를 제공해야함(16 CFR 1107.20)
  -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아용품 인증에 대해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3자 기관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 및 대표샘플에 대한 서류, 제품 재료의 변화 등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하는데 일부 기록은 반드시 5년 동안 등재되어야 하고 CPSC가 요청할 경우 48시간 이내 제출해야 함(16 CFR 1107.26)
  ㅇ 미국에서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해외에서 생산된 유아용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제품에 대한 검사를 받고 반드시 인증서(Children’s Product Certification)를 발급받아야 함(16 CFR 1110)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인가한 제3자 기관은 CPSC의 홈페이지(http://www.cpsc.gov/cgi-bin/labsearch)를 참조
2미국 유아용품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증명서 CPC

  □ 유아용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허가한 제3자 기관(CPSC-accepted accredited laboratory)을 통해 제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ㅇ 제품을 검사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정을 준수했다는 증명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ion(이하 CPC)을 발급받아야 함
  - CPC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유아용품이 제조된 날짜와 장소, 테스트를 받은 날짜와 장소, 테스트 기록을 유지하는 기관의 연락처 등이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CPSC 홈페이지의 Testing & Certification 페이지(http://www.cpsc.gov/en/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CPC/)를 참조
  ㅇ Children’s Product Certification(CPC)는 제조 및 수입업자가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PSC 홈페이지의 CPC 페이지(http://www.cpsc.gov/en/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를 참조 
  ㅇ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외 제3자 기관에서 유아용품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검사에 적용되어야 할 법규 및 법령은 CPSC 홈페이지의 Lab Accreditation페이지(http://www.cpsc.gov/en/Business--Manufacturing/Testing-Certification/Lab-Accreditation/Rules-Requiring-Third-Party-Testing/)를 참조
  ㅇ 미국 내 모든 유아용품은 규정 16 CFR Part 1107.21에 의거한 정기검사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16 CFR 1107.21) 참조
  □ Children’s Product Certification(CPC)를 발급받지 않거나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의 Section 14 조항을 따르지 않는 증명서 혹은 위조된 인증을 발급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 혹은 자산몰수에 처할 수 있음
  ㅇ 규정을 지키지 않아 조치가 취해진 제품 목록은 CPSC 홈페이지의 Violation 페이지(http://www.cpsc.gov/en/Recalls/Violations/)에서 열람 가능
 
 
3유아용품 라벨링 관련 정보

  □ 유아용품 라벨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은 5가지로 제조업자, 제조 장소 및 날짜, Cohort 정보(Batch 번호 등) 및 제조업자 연락처, 미국 수입업자 주소 및 연락처, 모델명 및 번호 등이 있음
  ㅇ 위 5가지 외에도 제품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률, 제품 시험 장소 및 날짜, 시험기관 정보, 제품 시험 결과 보관 담당자 연락처 등이 있음
  ㅇ 라벨링 관련 법규는 첨부파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의 Section 14(a)(5)를 참조
  ㅇ 라벨 종류별 표시되어야 할 정보는 아래 표와 자세한 내용은 CPSC의 홈페이지(http://www.cpsc.gov/en/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Product-and-Outer-Package-Labeling-Requirements-for-Durable-Infant-or-Toddler-Products/)를 참조
<라벨 종류별 표시되어야 할 정보>
구 분상품 라벨
(Product Label)트렉킹 라벨
(Tracking Label)상품 등록증
(Registration Card)
1제조업체 또는 자가 상표ooo
2제조 장소 및 날짜ooo
3Cohort 정보 및 
제조업체 연락처oo  
4미국 주소 및 연락처o  o
5모델명 및 번호o  o

자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4세관 본드(Customs Bond) 관련 정보

  □ 세관 본드(Customs Bond)는 관세, 벌금 등과 같이 연방정부기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시 납부를 보증한다는 일종의 보증서로서 수입업자에게 제출 의무
  ㅇ 세관 본드는 일회용인 Single Entry Bond와 1년용인 Continuous Bond 두 가지로 세관이 지정한 세관본드 전문 보험회사에서 구입 가능하고 1년 내 對美 수출을 1회 이상할 경우 Continuous Bond가 경제적임
  ㅇ 본드를 구입할 경우 일정률(보험회사마다 상이함)의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불하여 구입하고 동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
  - 본드 금액을 납부하는 곳은 미국 세관(CBP)이 아닌 지정된 본드전문 보험사에 납부하고 본드 구입 증서를 받아 미국 세관에 제출
  ㅇ 본드 발행사 리스트나 본드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관 홈페이지(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734/~/when-is-a-customs-bond-required)와 첨부파일을 참조
첨부
Q&A_Customs_Bonds.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