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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일부 완화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6.07.20
작성일
2016.07.2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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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무원은 7월 19일에 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 등 4대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일부 정책을 잠정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음
 
 o 이번에 발표된 완화 조치는 총 51개 항목이며, 그 중 24개 항목은 네거티브 리스트 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존의 심사비준 방식에서 비안(備案)관리 방식(일종의 신고등록 방식)으로 완화했다는 내용임
 
  - 예를 들어 합작기업 계약서 내용 중 중요한 변경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중국정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비안관리만 받으면 됨
 
 o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 여행사들은 중국인들의 해외관광(타이완 제외) 업무 취급이 가능해 졌으며, 또한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철강 생산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외국인독자기업이 국제선박운송기업 설립 및 국제해상운송업무 취급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 
 
※ 구체내용은 아래의 링크 및 첨부의 원문 참조 바람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7/19/content_5092544.htm#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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