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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산 냉매에 반덤핑 관세 재부과 결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뉴델리지부
수집일
2016.07.19
작성일
2016.07.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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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산 냉매에 반덤핑 관세 재부과 결정 
  ○ 인도, 중국산 냉매에 반덤핑 관세 재부과 결정
  - 인도 국세청은 중국산 냉매*로 인해 자국 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 이에 반덤핑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냉매: 냉동기에 사용되고 냉동작용을 하는 물질
  - 인도 국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Tetrafluoroethane」 또는 「R-134a」 물질에 1킬로그램 당 1.22 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2021년 7월 10일까지)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
  ○ 인도, 중국산 냉매에 이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음 
  - 인도는 2011년 7월에 이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기 화합물(가정용 에어컨이나 자동차 에어컨에 주로 사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었으며, 인도 반덤핑 총국(DGAD)은 최근 조사 결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기 제품들이 여전히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도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함
  - 인도정부는 이로 인해 자국 내 냉매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 상기 제품들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 
  (출처: The Economic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