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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논의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수집일
2016.07.19
작성일
2016.07.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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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논의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


- 제14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개최 - 


□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의 상품분야 추가자유화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14차 이행위원회가 2016.7.19(화)-21(목)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을 이행위원회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아세안측에서는 Ms. Catherine Wong(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부국장)이 이행위원회 수석대표로 하여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ㅇ 동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제23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


  


□ 금번 이행위원회 주요 의제인 상품협정의 추가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형성된 기본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될 계획임


  


ㅇ 특히, 지난 제13차 이행위원회(‘16.2월)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각국의 관심품목 교환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임


  


ㅇ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일부 국가간 발효*된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및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첨부 등)의 전체 국가간 조속한 발효 문제도 논의할 계획


  


* 현재 한국-태국간(‘16.1.1), 한국-미얀마간(’16.2.11), 한국-싱가포르(‘16.4.6)간 공식적으로 발효된 상태


  


** 개정의정서 발효시점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이상의 국내절차 완료를 여타 당사국에 통보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개정의정서 제10조)


  


- 구체적으로 △연내 통보시 ‘16.1.1일 발효, △’16년 이후 통보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중 나중 통보국의 통보일 후 두 번째 달 1일 발효


  
첨부
한아세안_FTA_제14차_이행위원회_개최_보도자료.pdf 한아세안_FTA_제14차_이행위원회_개최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