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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전자금융과
수집일
2016.07.19
작성일
2016.07.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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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16.7.19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금번 개정안은 ‘16.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시 이의신청절차 등 법률 위임 사항과 
  
ㅇ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
 
2.주요내용
< 법 위임사항 >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신청절차 규정
 
ㅇ (法) 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 (令)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규정
  
* 이의신청 시 제출문서(성명, 연락처, 사유 등 기재),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등
(현행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시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
 
< 제도 개선사항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일부종료
 
ㅇ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함
  
→ (개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확인*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종료
  
* 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에 의해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되는 등의 과도한 피해 방지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는 모두 사기이용계좌에 해당
 피해구제 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ㅇ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시에도 해당 계좌 지급정지 유지
 
→ (개선) 전화 또는 구술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내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유선상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동 시행령 시행 이전 유선상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통지 이후 14일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환급 가능
 기타 제도정비
  
ㅇ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허위구제신청은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을 명확하게 고지
  
※ 금융감독원은 향후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허위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
  
- 아울러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된 계좌는 계좌 비밀번호 등이 이미 유출되어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 명의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계좌 해지 혹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
 
3.향후일정
□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8일부터 시행 예정
첨부
보도자료_전기통신금융사기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