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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안전 위해 수입용품 등 특별단속 실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7.19
작성일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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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안전 위해 수입용품 등 특별단속 실시
- 국민 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캠핑용품.바캉스용품 집중 단속 - 
 
 
□관세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안전용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해 7.18. 부터 8.19.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하계 휴가철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검사 합격이 어려워 수입이 곤란한 물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과 안전인증 대상인 물놀이용품, 유해성 검사 대상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류, 규격 미달 우려가 높은 기능성 신발.의류 등 20개 품목을 선정하여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다.
ㅇ 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물품 속에 혼적하는 등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득하는 행위,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ㅇ 중점단속 20개 품목은,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과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용품이다.
 

□ 단속 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량식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718 휴가철 안전위해물품 특별단속 실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