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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운영지침 시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7.19
작성일
2016.07.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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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운영지침 시행
 
 
□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롬비아 FTA”)이 7월15일 0시 부터 발효된다.
ㅇ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의 교역액(수입금액+수출금액)의 약 0.1%(15억불,''''15년 기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하여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 중남미 4위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 등도 보유
 
□ 관세청은 한-콜롬비아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보다 상세한 한-콜롬비아 FTA 이행지침, 관세양허율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은
   - 관세청 홈페이지,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YES-FTA포털(www.yesfta.customs.go.kr),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
 ㅇ 주요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FTA부서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 FTA총괄과 032-452-316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 FTA1과 02-510-170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 FTA과 051-620-6640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 FTA과 053-230-5250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2-8054-704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716_보도자료+(한-콜롬비아_FTA_이행지침)_CH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