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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기간 연장
자료구분
정책
출처
외교부
관련부서
재외동포영사국
수집일
2016.07.19
작성일
2016.07.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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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는 7.18(월)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제3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2. 금번 회의에서는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기간을 2017.1.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 지정기간 : 2016.8.1-2017.1.31 
3.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수개월간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연쇄 테러 발생 등 국외 테러 위협이 고조된 상황 하에서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금지제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끝. 
 
첨부
16-477(제32차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개최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