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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회계심사국/회계제도실
수집일
2016.07.18
작성일
2016.07.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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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일고,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제재하였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서

-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718_조간_분식회계및부실감사에책임이있는회사감사(감사위원)와회계법인중간감독자에대한조치기준신설.hwp 160718_조간_분식회계및부실감사에책임이있는회사감사(감사위원)와회계법인중간감독자에대한조치기준신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