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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식약품감독총국은 《인터넷 식품안전 위법행위 단속방법》을 발표했으며, 올해 10월 1일부터 단속방법이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음 ㅇ 또한 《방법》을 통해 플랫폼 및 운영자의 의무를 강화했으며 주요 위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방법을 보완하고 단속 업무 및 법률 책임을 강화했다고 표명하였음 ㅇ《방법》은 인터넷 식료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요구대로 식품생산경영자 심사 등록, 식품안전자가검사 등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을경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고를 취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곳은 5,000위안에서 30,000위안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음 (자료원: 중국신문망) 국제, 국내지부, 태그달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