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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7.16
작성일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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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 개최
- 세관상호지원협정 적용규칙 양해각서 체결, 공항·항만 감시시스템 정보공유 및 FTA 이행협력 강화 - 
 
 
□ 관세청은 7월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對 EU 제5대 교역국(’15년 교역규모 83.7억 불)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11년)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세관상호지원협정 적용규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 세관상호지원협정: 관세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 교환, 마약·밀수 등 관세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상호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정의 한 종류
* 적용에 관한 규칙: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세당국 간 연락창구 지정, 정보교환 절차 및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한 양해각서
ㅇ 불법부정무역의 예방·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ㅇ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협의채널 구축 및 실무회의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국제테러 위협과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밀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의 공항·항만 감시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160714 보도자료 한네덜란드청장회의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