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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FTA 체결국과 이행협력체제 구축 추진 - 세관당국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장애로사항 신속 해결 기대 - □ 관세청은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16.7.8 개최) 의결을 거쳐 세관당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는 15개 협정, 총 52개국*과 FTA를 발효 중인데, “이제 중요한 과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유일호 경제부총리, 7.8. 대경장회의시)이기 때문이다. * ’16.7.15(금) 신규 발효되는 한-콜롬비아 FTA 포함시 ㅇ 실제 FTA가 집행되는 현장을 보면, 통관단계에서의 규정 미숙지 및 해석차이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과도한 서류요청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현장시정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 관세청은 한-중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15.10.31)를 기본 모델로 하여, 세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구축(7.1시행), 협력관 파견(천진·대련), 정기적 이행협력회의 개최 등 발효 초기 이행 및 활용관련 애로사항 해소 성과 < 기본 방향 > ① 포괄적 이행협력 추진 - 원산지정보 교환, 현지세관·기업 역량강화 등 협력사안 다각화 ② 협력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 우선 추진 - 교역규모, 비관세·통관애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FTA내 공식 협력체제와의 연계 강화 - 협정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관세위 등 이행위 역할 보완 □ 올 하반기부터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터키·태국 등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신규 추진하는 동시에 인니·말련·베트남과는 기 체결 양해각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양해각서 기대효과와 관련, ㅇ FTA의 실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당국간 상시 협력채널 구축으로 현장애로를 신속 해결, 기업들이 FTA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ㅇ 향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Mega-FTA 이행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