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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및 불법·부정 무역 단속 위해 한·러 관세청 뭉쳤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세청
관련부서
수집일
2016.07.14
작성일
2016.07.1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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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및 불법·부정 무역 단속 위해 한·러 관세청 뭉쳤다
- 양국 조사 협력회의에서 밀수 단속 협력 방안 논의 -
 
 
□ 관세청은 1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조사 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간 불법·부정무역 단속동향 및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마약 등 밀수 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회의는 2008년 7월 한·러 관세청장 회의에서 논의된 ‘관세행정 조사분야 협력증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최되었다.
* ’09∼’12년까지 회의 개최(4회), 러시아 측 사정으로 중단 후 올해 재개

 
□ 관세청은 러시아 내에서 한국브랜드 자동차 부품이 위조되어 유통되는 등 중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러시아 관세청과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ㅇ 이 외에도 양국은 불법·부정무역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마약 및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단속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ㅇ 최근 3년간 관세청이 러시아와의 무역거래에서 적발한 단속실적은 중고차 밀수출 등 총 188건 1,784억 원으로, 불법·부정무역 단속과 무역안전을 위해 양국 간 공조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조사 협력회의를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60713보도자료 한러조사협력회의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