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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에도 공익관세사 적극 이용해 주세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7.12
작성일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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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에도 공익관세사 적극 이용해 주세요
- 정부 3.0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활약 눈길 - 
 

□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올해 초부터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운영 중인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이 맹활약 중이다.
ㅇ 한국관세사회 소속인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중소기업에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 올해 상반기 공익관세사들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ㅇ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단계마다 원산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제조업체도 원산지관리를 해야 한다.
ㅇ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자금의 한계로 전문인력 채용·증빙서류 보관·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원산지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인천에서 활동중인 공익관세사 C씨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ㅇ C씨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한중 FTA를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해, 5년간 약 5억 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받도록 했다.
 
<사례 요약>
- 인천시에 위치한 A사는 유아용 신발, 모자 양말, 의류를 국내 제조사인 B사로부터 납품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영세 중소기업임.
- A사의 FTA활용을 위해서는 B사의 원산지증빙서류 제공이 필수적이었으나, B사는 원산지확인·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 문제 등으로 A사에 원산지증빙서류 제공을 꺼리는 상황
- A사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 세관직원과 공익관세사가 제조사인 B사를 직접 방문하여 ① FTA 제도 및 혜택을 설명하고, ② 제조사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검증 대비 증빙자료 보관 방법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 보급·사용교육 등에 대해 종합상담을 해주어 B사의 협조를 이끌어 냄
 
□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실현방안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관세사 제도를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관세청은 공익관세사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상반기 우수 공익관세사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ㅇ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 ☞ 문의처)

※ 참고 - <주요지역 ''''YES FTA 차이나센터''''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4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4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2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5
관세평가분류원 (Quick-HS 차이나센터) 품목분류1과 042-714-7535
 
※ 지역별 자세한 문의처는 ''''차이나-Info‘(http://china-info.customs.go.kr) ⇒ Q&A ⇒ YES FTA 차이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60708보도자료 공익관세사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