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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수집일
2016.07.12
작성일
2016.07.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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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 제10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위원회가 칠레 아태지역 특명전권대사 프레이(Frei) 전 대통령 방한 계기에 ‘16.7.11(월) 서울에서 열려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ㅇ 이번 자유무역위원회는 우리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칠레측 파블로 우리아(Pablo Urria)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한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는 ’04년 발효된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효 직후 대(對)칠레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당초 한국-칠레 FTA가 목표한 바대로 중남미지역 수출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 양국교역(억불): (‘03)15.7 →(‘04)26.4 →(‘13)71.1 →(‘14)68.9 →(‘15)61.5 →(16.4) 17.2
   
 * ‘04년 이후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대(對)세계수출에서 중남미지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9%(‘03)에서 4.2%(’15)로 증가
  
ㅇ 현재 발효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는 96.2%, 칠레측은 96.5%의 관세를 철폐했고 2017년에는 철강,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칠레측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 그러나, 지난 협정 발효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감안할 때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추가적인 이익 도모를 위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칠레는 중국(’06), 일본(‘07) 등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도 페루(‘11), 콜롬비아(’16년 발효예정)와 체결
첨부
0708(11일+조간)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한국-칠레FTA 제10차 자유무역위원회(최종).hwp 0708(11일+조간)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한국-칠레FTA 제10차 자유무역위원회(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