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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1.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 베트남 지식재산권 및 관련 법령 o 베트남 지식재산권 체계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은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분류됨 < 지식재산권 체계 > o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은 지식재산권법(No. 50-2005-QH11)과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등임 - ‘09년 지식재산권법이 개정된 이후로 지식재산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화된 행정 처벌이 규정됨 □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 o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은 아래와 같음 ▲ 문학 및 예술 저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 포노그램(Phonogram) 불법 복제에 대항한 포노그램(Phonogram) 제작자 보호에 관한 조약 ▲ 퍼포먼스, 포노그램(Phonogram) 제작자 및 방송기간의 보호에 관한 로마조약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조약 ▲ 마드리드 프로토콜 ▲ 특허협력조약 (PCT)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TRIPs) ※ 포노그램(Phonogram) : 표음문자라는 뜻이며 통상적으로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뜻이 없는 글자를 뜻함. 상호명 브랜드명 등이 이에 속함 2.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체계 □ 상표란 o 상표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상품 도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유의 표장임 - 상표는 글자, 이름, 도안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채로 표현됨 □ 상표의 등록 요건 o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타 상표와 구분되는 식별성이 있어야 하며 부등록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어려움 ▲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주는 경우 ▲ 주지의 상표와 혼동을 주는 경우 ▲ 일상적으로 쓰이는 상품/서비스의 일반 명칭 ▲ 원산지, 기능, 품질 등에 혼동을 주는 명칭 ▲ 국기, 국가, 저명인사와 혼동을 주늠 명칭 ▲ 소리상표, 냄새상표, 입체상표의 경우 (이 경우 향후 TPP와 한-베 FTA로 인해 인정 가능 소지가 있음) o 상표권은 해당 상표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이 출원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한국 개인 또는 법인 자격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함 □ 상표의 등록 절차 o 상표 등록 절차로는 방식심사, 실질심사가 있음 - 방식심사는 출원구비서류와 출원인 자격의 적법성을 현실적으로 심사하며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됨 - 실질심사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며 통상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됨 □ 베트남 상표권과 국제조약 o 파리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동일 상표를 출원한 경우, 최초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함 o 각각 개별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 대신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도 가능함 -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국내에서 출원한 상표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대상국 관청은 1년 이내에 해당 신청에 대한 거절 통지가 가능함 -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 상표를 출원할 경우 현지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 없으나, 본국 관청에서 상표 출원이 거절된 경우 국제 출원이 모두 거절될 수 있음 □ 특허권이란 o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o 발명에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아래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할 시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함 ▲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표된 경우 ▲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과학 발표회 형태로 공표된 경우 ▲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된 경우 ※ 진보성 : 이미 공지된 모든 기술적 해결책을 기초로 판단할 때,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의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것 o 특허권의 심사 절차는 출원-방식심사-공개-실체심사-등록 순으로 이루어짐 □ 베트남 특허권과 국제 조약 o 베트남 특허권은 파리조약을 통해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베트남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함 o 베트남은 또한 특허협력조합(PCT)에 의해 PCT특허라는 제도를 보유함 - PCT특허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임 - PCT 특허를 출원하면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지정국가의 국내 단계에 진입함 -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PCT 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부담되고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실용신안권이란 o 실용신안권이란 산업 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관한 보호 권리를 뜻함 - 특허와 유사하게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지만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음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해서 부여되는 지식재산권임 □ 산업디자인과 보호대상 o 산업디자인이란 선, 색, 삼차원의 형태 및 이들의 조합의 형태로 이뤄진 외관으로서 포장재 등이 이에 속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아님 ▲ 해당분야 숙련 기술자에 의해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 단순히 기술적 특징으로만 기재된 제품의 외관 ▲ 공공용 또는 산업용 시설물 ▲ 실용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제품의 외관 ▲ 도덕성 또는 공중 질서에 반하는 디자인 등 □ 저작권이란 o 저작권은 기관 또는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함 o 저작권은 위해서는 문학작품, 강의, 출판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수집저작물 등을 보호하며 고정되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창작물이 보호 대상에 포함됨 3.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 베트남 지식재산권의 사전 구제 o 사업상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에 사전 등록이 필요함 - 특히 사업 품목이 최종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품이라면 더욱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요함 o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중 상당 부분이 베트남 진출 시 해당 품목을 유통했던 베트남 파트너인 경우가 많았음 - 베트남 파트너와의 계약 상 지식재산권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베트남으로의 물품 공급에 대한 증빙도 잘 보관해야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음 □ 베트남 지식재산권의 사후 구제 o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공신력 있는 베트남 기관에 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함 - 침해 증거, 침해 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여 베트남 담당기관에 행정적 조사를 일차적으로 요구해야 함 - 침해 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경고장 발송, 배상 협의, 필요한 경우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필요가 있음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베트남 지식재산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인한 지식재산권 보호 o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제는 WTO의 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기반하고 있음 o 베트남이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TRIPs)보다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판매 허가를 위한 임상 자료의 무단 사용 금지 o 현행법상, 의약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제품의 안정성 입증에 필요한 장기간의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고 임상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재 까지 의약품 개발 관련 후발 주자들은 새로운 임상 시험 비용 부담 때문에 신약 개발자의 임상시험자료 및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이러한 비공개 임상자료에 대하여 판매 허가 이후 5년간 보호를 규정, 임상자료 권리자의 승인 없이는 해당 자료의 임의 사용을 금지함 - 이에 따라서 베트남 내 의약품 공급 및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상 지식재산권 강화 o 현재 인터넷 사용자 급증으로 베트남 내 온라인을 통한 음원, 영상 파일, 해적판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함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자와 협력하여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의 부적법한 저장이나 전송을 막을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체적으로 야기하지 않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또한 명시하고 있음 o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도메인 무단 사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온라인 상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 강화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방적 구제절차(inaudita altera parte)를 규정, 이를 통해 용이하게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짐 o 현재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및 형법에 따라 고의적인 상업적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권리자의 저작권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도 형사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형사적제재의 수준은 벌금과 징역형을 포함하여 장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야 한다고 명시함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물의 종료와 관계없이 저작자 사망 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함 -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초 공표 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창작 후 25년 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제작 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함 o 현행 베트남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50년을 보호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어, 향후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연장이 이루어질 예정 □ 비전형상표 등록 o 현행법상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등 비전형상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상표권의 대상을 시각적 표시로 한정하지 않아야 하고,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 없으며 냄새도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특허등록 지연에 대한 보상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특허 등록에 불합리한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특허기간의 감축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협정문에서 규정한 불합리한 지연이란, 당국에 특허 출원을 한 뒤 5년 이상 또는 실질심사 청구를 한 뒤 3년 이상 중 더 늦은 기간을 의미함 4. 한-베 FTA와 베트남 지식재산권 □ 입체상표 인정 o 한-베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도형적인 요소나 상품의 형상 또는 그의 포장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없다''''고 규정함 - 한-베 FTA 발효 이후 상품의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 상표권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됨 □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에 소요된 비용 배상 o 한-베 FTA 협정문은 ‘각 당사자 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자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자는 구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베트남 민사소송법도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 보수 지급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음 □ 지식재산권 침해 금액 추정 o 한-베 FTA 협정문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물의 실연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법정 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설정’한다고 규정함 - 한-베 FTA 협정문으로 인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금액 추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법무법인 로고스 백웅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