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호치민지부
수집일
2016.07.09
작성일
2016.07.11
원본URL
바로가기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1.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 베트남 지식재산권 및 관련 법령 
 
 o 베트남 지식재산권 체계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은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분류됨
 
< 지식재산권 체계 >



 o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은 지식재산권법(No. 50-2005-QH11)과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등임
  - ‘09년 지식재산권법이 개정된 이후로 지식재산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화된 행정 처벌이 규정됨
 
□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 
 
 o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은 아래와 같음
 
  ▲ 문학 및 예술 저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 포노그램(Phonogram) 불법 복제에 대항한 포노그램(Phonogram)  제작자 보호에 관한 조약
  ▲ 퍼포먼스, 포노그램(Phonogram)  제작자 및 방송기간의 보호에 관한 로마조약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조약
  ▲ 마드리드 프로토콜
  ▲ 특허협력조약 (PCT)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TRIPs)
 
 ※ 포노그램(Phonogram) : 표음문자라는 뜻이며 통상적으로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뜻이 없는 글자를 뜻함. 상호명 브랜드명 등이 이에 속함
 
2.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체계
 
□ 상표란
 
 o 상표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상품 도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유의 표장임
  - 상표는 글자, 이름, 도안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채로 표현됨
 
□ 상표의 등록 요건
 
 o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타 상표와 구분되는 식별성이 있어야 하며 부등록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어려움
 
  ▲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주는 경우
  ▲ 주지의 상표와 혼동을 주는 경우
  ▲ 일상적으로 쓰이는 상품/서비스의 일반 명칭
  ▲ 원산지, 기능, 품질 등에 혼동을 주는 명칭
  ▲ 국기, 국가, 저명인사와 혼동을 주늠 명칭
  ▲ 소리상표, 냄새상표, 입체상표의 경우 (이 경우 향후 TPP와 한-베 FTA로 인해 인정 가능 소지가 있음)
 
 o 상표권은 해당 상표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이 출원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한국 개인 또는 법인 자격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함
 
□ 상표의 등록 절차
 
 o 상표 등록 절차로는 방식심사, 실질심사가 있음
  - 방식심사는 출원구비서류와 출원인 자격의 적법성을 현실적으로 심사하며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됨
  - 실질심사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며 통상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됨
 
□ 베트남 상표권과 국제조약
 
 o 파리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동일 상표를 출원한 경우, 최초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함
 
 o 각각 개별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 대신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 출원도 가능함
  -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국내에서 출원한 상표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대상국 관청은 1년 이내에 해당 신청에 대한 거절 통지가 가능함
  -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 상표를 출원할 경우 현지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 없으나, 본국 관청에서 상표 출원이 거절된 경우 국제 출원이 모두 거절될 수 있음
 
□ 특허권이란
 
 o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o 발명에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아래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할 시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함
 
  ▲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표된 경우
  ▲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과학 발표회 형태로 공표된 경우
  ▲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된 경우
 
※ 진보성 : 이미 공지된 모든 기술적 해결책을 기초로 판단할 때,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의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것
 
 o 특허권의 심사 절차는 출원-방식심사-공개-실체심사-등록 순으로 이루어짐
 
□ 베트남 특허권과 국제 조약
 
 o 베트남 특허권은 파리조약을 통해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베트남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함
 
 o 베트남은 또한 특허협력조합(PCT)에 의해 PCT특허라는 제도를 보유함
  - PCT특허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임
  - PCT 특허를 출원하면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지정국가의 국내 단계에 진입함
  -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PCT 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부담되고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실용신안권이란
 
 o 실용신안권이란 산업 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관한 보호 권리를 뜻함
 
  - 특허와 유사하게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지만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음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해서 부여되는 지식재산권임 
 
□ 산업디자인과 보호대상
 
 o 산업디자인이란 선, 색, 삼차원의 형태 및 이들의 조합의 형태로 이뤄진 외관으로서 포장재 등이 이에 속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아님
 
  ▲ 해당분야 숙련 기술자에 의해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 단순히 기술적 특징으로만 기재된 제품의 외관
  ▲ 공공용 또는 산업용 시설물
  ▲ 실용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제품의 외관
  ▲ 도덕성 또는 공중 질서에 반하는 디자인 등
 
□ 저작권이란
 
 o 저작권은 기관 또는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함
 
 o 저작권은 위해서는 문학작품, 강의, 출판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수집저작물 등을 보호하며 고정되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창작물이 보호 대상에 포함됨
 
3.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 베트남 지식재산권의 사전 구제
 
 o 사업상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에 사전 등록이 필요함
  - 특히 사업 품목이 최종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품이라면 더욱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요함
 
 o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중 상당 부분이 베트남 진출 시 해당 품목을 유통했던 베트남 파트너인 경우가 많았음
  - 베트남 파트너와의 계약 상 지식재산권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베트남으로의 물품 공급에 대한 증빙도 잘 보관해야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음
 
□ 베트남 지식재산권의 사후 구제
 
 o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공신력 있는 베트남 기관에 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함
  - 침해 증거, 침해 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여 베트남 담당기관에 행정적 조사를 일차적으로 요구해야 함
  - 침해 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경고장 발송, 배상 협의, 필요한 경우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필요가 있음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베트남 지식재산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인한 지식재산권 보호
 
 o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제는 WTO의 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기반하고 있음
 
 o 베트남이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TRIPs)보다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판매 허가를 위한 임상 자료의 무단 사용 금지
 
 o 현행법상, 의약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제품의 안정성 입증에 필요한 장기간의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고 임상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재 까지 의약품 개발 관련 후발 주자들은 새로운 임상 시험 비용 부담 때문에 신약 개발자의 임상시험자료 및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이러한 비공개 임상자료에 대하여 판매 허가 이후 5년간 보호를 규정, 임상자료 권리자의 승인 없이는 해당 자료의 임의 사용을 금지함
  - 이에 따라서 베트남 내 의약품 공급 및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상 지식재산권 강화
 
 o 현재 인터넷 사용자 급증으로 베트남 내 온라인을 통한 음원, 영상 파일, 해적판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함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자와 협력하여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의 부적법한 저장이나 전송을 막을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체적으로 야기하지 않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또한 명시하고 있음
 
 o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도메인 무단 사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온라인 상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 강화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방적 구제절차(inaudita altera parte)를 규정, 이를 통해 용이하게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짐
 
 o 현재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및 형법에 따라 고의적인 상업적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권리자의 저작권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도 형사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형사적제재의 수준은 벌금과 징역형을 포함하여 장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야 한다고 명시함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물의 종료와 관계없이 저작자 사망 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함
  -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초 공표 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창작 후 25년 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제작 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함 
 
 o 현행 베트남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50년을 보호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어, 향후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연장이 이루어질 예정
 
□ 비전형상표 등록 
 
 o 현행법상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등 비전형상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상표권의 대상을 시각적 표시로 한정하지 않아야 하고,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 없으며 냄새도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특허등록 지연에 대한 보상
 
 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특허 등록에 불합리한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특허기간의 감축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협정문에서 규정한 불합리한 지연이란, 당국에 특허 출원을 한 뒤 5년 이상 또는 실질심사 청구를 한 뒤 3년 이상 중 더 늦은 기간을 의미함
 
4. 한-베 FTA와 베트남 지식재산권
 
□ 입체상표 인정
 
 o 한-베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도형적인 요소나 상품의 형상 또는 그의 포장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없다''''고 규정함
  - 한-베 FTA 발효 이후 상품의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 상표권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됨
 
□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에 소요된 비용 배상
 
 o 한-베 FTA 협정문은 ‘각 당사자 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자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자는 구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베트남 민사소송법도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 보수 지급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음
 
□ 지식재산권 침해 금액 추정
 
 o 한-베 FTA 협정문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물의 실연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법정 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설정’한다고 규정함
  - 한-베 FTA 협정문으로 인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금액 추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법무법인 로고스 백웅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