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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 세무 조사 대응 전략 1. 세무조사 방법, 기간, 벌과금 □ 세무조사의 종류 및 기간 o 세무신고, 조사, 벌금 및 과태료 등의 관한 사항은 조세관리법(Law on Tax Management) 75조-110조에 규정되어 있음 - 조세관리법은 최근 ‘16년 4월 6일자로 개정되었으며, ’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o 세무조사의 종류는 일반 세무조사(Tax review: Kiem Tra Thue)와 정기 세무조사 (Tax inspection: Kiem Tra Thue)로 구분됨 o 일반 세무조사(Tax review)는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세무신고서, 증빙 서류 등을 상시 서면 조사함이 원칙이며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무소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 ▲ 세무서 제출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부실,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세관 소요량 청산 신고 사후 조사의 경우 ▲ 상급 기관의 조사 지시 (기획 조사 혹은 특별 조사), 불성실 납세자로 분류된 경우 등 - 방문 조사는 최대 5일이며 연 1회 이상 중복 조사 금지 - 또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방문 조사 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문제 부분을 소명하거나 자진 신고 및 납부 하는 경우 결정서를 취소함 ※ 불성실 납세자로 분류된 경우 ▲ 평가 기준일 현재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동업종 평균 대비 지속적으로 매출 부가세 대비 매입 부가세가 큰 경우 ▲ 평가일 직전 2년간 조사 회피, 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경우 o 정기 세무조사(Tax Inspection)는 납세자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 일반 사무조사의 방문 조사와 같이 연 1회 이상 중복 조사가 불가능하며, 1회 조사기간은 최대 30일임 - 비정기적이며 세법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또는 이의제기, 고발, 상급 기관의 요청 시 실시함 □ 과태료, 가산세 및 벌과금 o 지연 납부 이자(미납부 가산금)은 납기 경과일 수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 ‘16년 7월 1일 기준 일간 0.03% 수준임 o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20%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제도도 존재함 o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가산세에 추가하여 탈루 세액의 100%-300%까지 추가 벌과금을 부과함 - 미등록, 신고서 미제출 또는 90일 이후 제출의 경우 100% 추가 벌과금 부과 - 따라서, 신고 세액이 시기상 불명확한 경우 우선 세액 신고를 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아래의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및 벌과금이 면제됨 ▲ 권한 있는 정부 당국(세무서, 세관 등)에서 과소 신고액을 발견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 지연 납부 이자(미납부 가산금)만 부과되며 과태료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됨 ▲ 관세의 경우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며, 60일 이후에 수정 신고, 납부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됨 - 따라서 세무조사시 최종 결정문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 납부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할 수 있음 □ 제척기간 o 세법에 정해진 행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경우)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o 조세포탈범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세법 위반행위, 세액의 과소신고 또는 과다 환급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o 본세 및 지연 납부 연체 가산금의 경우 (미납부 가산금의 경우) 위반 행위가 발견된 때로부터 10년, 단 Tax code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한 2. 위반 규정 및 협상(Nego) □ 명백한 규정 위반 o 명백한 규정 위반의 경우 적발 시 잘못을 시인해야 하며 협상(Nego)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사전에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 - 아래의 경우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 ▲ 적정 증빙 (세금계산서 등) 미구비 ▲ 2천만 베트남 동(VND) 이상 은행 계좌 이체 증빙 미구비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 월평균 급여를 초과하는 복리 후생비 ▲ 피복비 한도 초과 (1인당 연간 5백만 동(VND)) ▲ 중앙은행 기준이자율 150% 초과하는 지급이자 ▲ 정관 자본금 미완납시, 해당 부족액에 상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 제 충당금 한도 초과 (재고 평가, 투자자산 평가 등) ▲ 외화 환산 손실 (부채에서 발행한 것은 제외) ▲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 ▲ 한국인 본국 소득 미합산 ▲ 초기 기계설비 수입 시 용역이 수반된 재화 미신고(FCT) ▲ 기타 명백한 업무 무관 비용 (골프, 기술 지원 계약 등 근거 없는 본사 기술지원 인력 체재비, 본사 임원 체재비용 등) □ 행정 처리 실수 및 증빙 서류 미비 o 행정 처리 실수 및 증빙 서류 미비의 경우에도 가산세 및 벌과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래의 경우 행정 처리 실수 및 증빙 서류 미비로 간주 ▲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실 급여 지급액 상의 노동 인건비가 다른 경우 ▲ 임가공 계약시 현지 부자재 구입에 대한 내용이 임가공 계약서에 불포함 되어있는 경우 ▲ 표준 원자재 소요량(BOM) 미구비 ▲ 각종 계약서 미구비 내지는 증빙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오류 및 원본 분실 ▲ 신고 기일 위반으로 인한 100% 벌과금 ▲ 이전 가격 연구 고보서 (TP Study Report)미구비 ▲ 본사 로열티 지급시 상표권 미등록 ▲ 본사 기술자문료 등 지급시 관련 서류 미비 ▲ 세금 혜택(Tax Incentive) 적용 오류 ▲ 기타 업무 무관 비용 (접대비, 기숙사 부식비, 선불 휴대폰 충전비, 휴일 차량 사용, 직원 회식, 거래처 선물비 등) □ 근거가 없거나 비합리적인 법 적용/해석 o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 및 조약이 다양하므로 조세 당국의 근거 없는 법 적용 및 해석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래의 경우 근거가 없거나 비합리적인 법 적용 및 해석으로 간주함 ▲ 조세 조약 무시 ▲ 업무 무관 비용의 확대 적용 (업무 관련성 판단 시 실제 회사의 비즈니스 관련 여부 보다는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한 근거가 문서화 되어 있는지와 같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함) ▲ 불명확하거나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 과세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 □ 대응 전략 및 협상(Nego) o 본세 뿐 아니라 가산세 및 벌과금 등도 일괄 포함하여 협상해야 협상 이후 추가되는 금액을 방지할 수 있음 o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추징 세액, 가산세, 벌과금 등을 일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 o 협상은 현지인 회계장, 중간 관리자, 법인장, 본사 등의 순서로 감액 명분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상급자의 의견을 하급자가 다시 전달하는 방식을 반복하면 반감을 살 수 있으니 각 협상 진행자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좋음 o 근거 서류, 소명 자료 등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최대한 작성해야함. 근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최소한 각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음 o 면전에서 논쟁하지 말아야 하며, 논리 싸움은 중간 관리자 이하에서 종결짓는 것이 좋음 o 일정 금액이 정해지고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미루지 말고 즉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이정 회계법인 김종신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