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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7월1일부터 시행된 5가지 신정책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상해지부
수집일
2016.07.09
작성일
2016.07.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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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식품 과대광고 금지
- 국가식약총국은 <보건식품 등록 및 비안관리방법(保健食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을 7월1일부터 정식 시행함
- 보건식품명칭에서 허가, 과대, 절대화 내용을 사용 금지하며 예방, 치료기능을 명시되거나 암시된 문구 및 제품 기능을 표현하는 문구 사용 불가
- 동일 기업의 경우, 동일한 레시피로 다른 명칭 혹은 다른 레시피인 보건식품을 등록 및 비안 신청 불가 
2. 모바일게임,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운영 불가
- 중국 광전총국이 발표한<모바일게임 출판 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关于移动游戏出版服务管理的通知)>가 7월1일부터 시행됨
- <통지>는 광전총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모비일게임의 온라인 서비스를 금지함
- 이미 심의를 거친 모바일 게임도 내용의 업데이트가 이뤄진 경우 새로운 작품을 출시한 것으로 간주,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아야 함

3. 중국질량요구를 만족시킨 식량만 수입 가능
- 중국질검총국이 발표한 <수출입곡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管管理办法)>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함
- 수출국가나 해당지역의 법률법규 및 기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에서 리스크 분석을 통과한 곡물만 수입 가능
-  수입 허가를 받은 곡물을 수입하기 전, 검역허가를 신고하야 하며 중국측 질량 요구에 부합하는 책임을 확인해야 함

4. 해외판권 프로그램 수입시 등록하지 않으면 방송 금지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요구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외 판권의 프로그램을 수입, 방송하는 경우 사전에 비안(备案)등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비안등록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방송이 중단, 금지됨
5. 컨테이너 적재 강제 무게측정
- 컨테이너 과적이나 적당하지 않은 적재로 인한 파손,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7월1일부터 컨테이너 선적 전, 무게를 강제적으로 측정 신고해야 함.  
- 요구에 따른 무게 인증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컨테이너에 대해 적재 제한

 (자료원:중국신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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