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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철강 부문 최저 수입 가격 제도 계속 실시할 가능성 시사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뉴델리지부
수집일
2016.07.08
작성일
2016.07.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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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철강 부문 최저 수입 가격 제도 계속 실시할 가능성 시사
  ○ 인도 정부, 철강 부문 최저 수입 가격 제도 계속 실시할 가능성 시사
- 올해 2월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173개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일정 가격 이하로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이 규제는 올해 8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철강 관계자는 자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인도는 연간 1억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세계 3번째 철강 생산국이지만, 최근 중국,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으로부터 싼 가격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
  - 이에 인도 정부는 최저 수입 가격 제도와 함께 반덤핑 과세를 부과, 적극적으로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음
  ○ 현행 최저 수입 가격 리스트 개정 가능성 높아 
  - 반덤핑 과세에 해당하는 제품과 최저 수입 가격 제도에 속하는 제품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 이에 현행 최저 수입 가격 제도가 연장된다면, 수입 가격 제도에 속하는 173개 품목을 개정할 가능성 시사
  - 즉, 반덤핑 과세와 최저 수입 가격에 동시에 속하는 품목은 최저 수입 가격 목록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제품을 최저 수입 가격 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힘 
  (출처: The Economic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