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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4.25)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ㅇ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6일(수) 의결 2.주요내용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ㅇ (현행)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ㅇ (개정) 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ㅇ (현행)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ㅇ (개정)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 마련 등 (안 제25조의7) ㅇ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 등 마련 *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 초과 등 3.향후일정 □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7월 8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