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집행위, EU-캐나다 간 CETA 협정 발효를 위해 개별 회원국 비준 요청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7.08
작성일
2016.07.11
원본URL
바로가기
집행위, EU-캐나다 간 CETA 협정 발효를 위해 개별 회원국 비준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7월 5일 집행위는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TA)이 EU이사회와 EU의회의 비준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의 비준도 필요한 ‘복합협정(mixed agreement)’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 협정 비준 제안을 발표
Cecilia Malmstrom 집행위원은 동 협정의 비준 제안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의 법률자문 결과 동 협정이 EU의 전속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었으나 동 협정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를 위해 회원국의 비준을 함께 요청한다는 것
 
집행위는 수차례에 걸쳐 동 협정이 EU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회원국의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온 바 있으며, Juncker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EU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 협정을 EU 전속권한이라는 내용의 비준 제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동 협정이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협정이라는 압력에 집행위가 결국 굴복하여 동 협정을 복합협정으로 발표한 것
 
리스본 조약은 통상 협정의 체결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EU 전속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 투자 이외의 투자 관련 사항, 특히 투자법원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투자법원제도가 포함된 CETA 협정이 EU의 전속권한이 아니라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협정이라는 회원국의 주장과 EU 전속권한이라는 집행위의 입장이 서로 대립해온 바 있음
 
한편, Malmstrom 집행위원은 CETA 협정 비준 제안서에 동 협정의 잠정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동 협정의 잠정적용은 EU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지며, 구체적인 범위나 시기는 EU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됨
캐나다는 동 협정의 95%에 이르는 내용이 잠정적용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