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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유통이력관리 강화되고, 원산지표시규제 완화된다 -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간 - □ 관세청은 6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우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관이후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ㅇ 관세청은 그간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후 유통이력을 관리*해 왔고, 하반기부터는 인삼 제품·홍삼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27개→31개)하여,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인삼 관련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통이력 관리제도: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신규 지정품목 :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ㅇ 관세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일률적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지난 ’15년 1월 규정을 강화한 바 있었다. ㅇ 그러나, 일부 농산물*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완화했다. *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례제도를 개선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ㅇ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C/O)를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교환(12월)할 경우 양국 모두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ㅇ 이로써, 중국에 수출할 경우 화물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늦게 도착하여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우리나라 수입 시 서류제출 없는(P/L) 통관이 확대되어, 신고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ㅇ 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결과를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수출자 등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를 개통했다. ㅇ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물품투입라인을 전면 자동화하여, 동일한 시간대비 10배 이상의 특송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특송물류센터’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구축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ㅇ 이로써,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모든 이동정보를 제공받게 되어,통관소요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히, 민간 특송업체에 분산 배치되었던 세관직원과 과학검색장비가 ‘특송물류센터’에 집중배치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면서도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반입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한다. ㅇ 하반기부터는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액 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게 된다. □ 그 밖에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규제개혁신문고 -> 정보 -> 자료 <첨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