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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리스본 조약에 따른 EU 탈퇴 절차에 대한 공식입장 밝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7.06
작성일
2016.07.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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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리스본 조약에 따른 EU 탈퇴 절차에 대한 공식입장 밝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회는 브렉시트 이후 리스본조약 50조에 의한 EU 탈퇴 절차에 대해주요 쟁점별로 EU의회 입장을 밝힘 (자료 배포)
공식 탈퇴 절차는 탈퇴 희망 회원국이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탈퇴의사를 통지(notification)함으로써 개시, 통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동 조약에 해당 규정 없음
통지 시기는 탈퇴 희망 회원국의 판단에 따르며, 공식 통지 이전에 다른 회원국 또는 EU 기관과 비공식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음. 모든 협상은 리스본조약 50조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함
 
(탈퇴협상 주체) 일반적으로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에서 역외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지만, EU 탈퇴 협상의 경우 EU이사회에서 협상단으로 집행위를 지정하거나 또는 별도 협상단을 구성함
유럽이사회(회원국 정상회의, 탈퇴 희망 회원국 제외)는 탈퇴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탈퇴 협상단 지명 및 협상 권한 위임
 
(협상 기간) EU 탈퇴 협상의 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이 경과하면 탈퇴 협상의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종료됨
다만, 동 탈퇴 협상 기간은 유럽이사회와 탈퇴 희망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탈퇴협정 내용) EU 탈퇴 협정은 조직 구성 및 예산에 관한 사항, 탈퇴 회원국에 체재하는 EU 회원국 국민의 지위, 다른 EU 회원국에 체재하는 탈퇴 회원국 국민의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됨
EU와 탈퇴 회원국 간 향후 관계에 대한 내용은 탈퇴 협정에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협정에서 규정할 수도 있음
EU와 탈퇴 회원국 간 향후 관계에 대한 협정은 동 탈퇴 협정과 동시에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공식 탈퇴 이후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탈퇴협정 승인) 탈퇴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EU이사회는 EU의회에 대하여 동 합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며 EU의회는 단순 다수결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EU의회는 직접 협상에 참여할 권한은 없으나 협상 경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와 최종 합의에 대한 승인 권한을 통해 협상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리스본조약 50조 규정에 따라 탈퇴 회원국은 유럽이사회 및 EU이사회의 탈퇴 관련 협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나, EU의회의 경우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EU의회의 탈퇴 관련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에 탈퇴 회원국 소속 의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탈퇴 협정에 대한 최종 승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음
 
(탈퇴협정 채택) EU이사회는 EU의회가 승인한 탈퇴 협정 최종 합의(안)을 가중다수결에 의해 채택
가중 다수결은 최소 72%의 회원국(27개중 20개 이상 회원국), 27개 회원국 전체 국민의 65% 이상이 대표되었을 경우 가결됨
2016년 7월 현재,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4억 4,400만명중 2억 8,800만명 이상이 가중다수결을 위한 정족수임
 
(회원국 비준) 회원국 탈퇴에 관한 사항은 다른 회원국의 개별 비준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탈퇴 협정에 의해 리스본 조약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동 조약 48조에 따라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
탈퇴 협정에 별도의 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EU 회원국의 범위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2조의 개정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회원국 비준이 필요
또한 역외 국가와의 조약(EU 전속권한에 해당하는 조약은 제외)에서 탈퇴 회원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
 
(탈퇴협정 발효) 리스본 조약 50조 3항에 따라 EU가 체결한 모든 조약 및 부속 문서는 탈퇴 확정일로부터 탈퇴 회원국에 대한 적용이 배제됨
탈퇴 희망 회원국 대표는 탈퇴 확정일까지 유럽이사회와 EU이사회에서 탈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EU법은 탈퇴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