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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한국상품 쇼핑몰 투자피해 유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6.07.06
작성일
2016.07.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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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한국상품 쇼핑몰 투자피해 유의 


중국내 한국제품 쇼핑몰 우후죽순 속 피해 주의보
임대료 없이 다른 비용 부풀리기, 보세 판매장 홍보도
 배후 인구 50만 이상, 도매 및 온라인 기능 추가 필요 
- 무협 북경지부 보고서, 입지·건설비·기능 등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필요 -


 최근 중국에서 한국성(韓國城)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다양한 형태의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이 등장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내놓은 ‘중국내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 피해사례와 유의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투자)한 산둥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한국상품 전용 쇼핑몰(韓國城 등 명칭은 다양)이라는 이름을 내건 다수의 프로젝트가 존재하거나 진행 중이다. 더욱이 연안도시 위주에서 중국 전역에 소재한 보세구, 일반상가, 백화점 등으로 한국제품 쇼핑몰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보세구에서 면세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내 한국제품 쇼핑몰은 최근 공급과잉에 빠진 부동산을 좀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공급과잉과 연계된 지역은 고객확보가 쉽지 않아 높은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고 일부 쇼핑몰이 장기 무상임대(최대 10년)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다한 관리비 지불요구 등 함정이 없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가 없다고 선전하는 곳 중에는 관리비를 임대료 수준으로 높여 받는 경우가 흔하고 중도 해지나 사소한 위반사항 발생시 위약금 조항을 통해 쇼핑몰의 수익을 보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세구(전자상거래 특구 포함)는 현장 판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세점 문구 등의 조건은 무역전문 기관이나 중국 당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산둥성에서는 한국제품 면세점을 표방하여 30여개 업체가 실제로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된 바 있다. 또한 한국쇼핑몰 건설 등에 자금을 투자하는 장기프로젝트에 참여하기보다는 인테리어가 완료된 후에 입주하여 만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 무역업체가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쇼핑몰 건설에 관여할 경우 리스크가 크고 자금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쇼핑몰 건설에 대한 참여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례1】한국제품 전용면세점을 표방하여 3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폐쇄되는 사례가 산둥성에서 발생. 쇼핑몰이 종합보세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 세금 없이 판매할 수 있고 대도시에 위치하여 적지 않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입점하여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중국측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폐쇄되고 해당 제품들은 한국으로 반송되면서 쇼핑몰 사업이 중단됨


【사례2】중견 지방도시에서 연건평 약 1만2천 평 규모로 한국 전용쇼핑몰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중도에 건설작업이 중단됨.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한국 지자체 및 무역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전용 쇼핑몰로 운용한다고 알려졌으나 건물주와 운용 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수포로 돌아간 상황 


【사례3】베이징시에 위치한 한 보세구에 한국관(면세점)을 개설키로 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입점업체를 모집하는 사업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제기됨.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종합보세구내에 면세품 판매장 설립은 불가하고 더구나 상업(소매)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최근 주중한국대사관에 보냈음


  또한 한국성이 중국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현지 인구가 50만 명은 넘어야 하고 소매 외에 도매기능도 포함시켜야 하며 면세점이나 특구에 대한 특혜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를 통해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더불어 변호사 등을 동원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임대료 뿐만 모든 소요비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비용의 발생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은 한국제품이 한 곳에 밀집되어 판매되면서 고객유인이 원활하고 한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지와 비용, 그리고 인허가 및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없다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지렛대가 아니라 걸림돌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표> 한국제품 전용쇼핑몰 진출시 체크사항 
점검 사항 체크 포인트
 입지 - 인구 50만이상 배후지역 확보
 건설비 - 완공된 건물을 우선 고려(건설투자 최소화)
 기능 - 소매에 도매를 결합한 유통망의 거점으로 활용
- O2O(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접목으로 마케팅 효율화
 운영비 - 임대료 외에 모든 비용 체크
- 계약조건 독소조항 삭제(해지불가와 임대료 추가납부 등)
 면세혜택 - 보세구 면세점은 전문가(대사관 등)를 통해 확인
 기타 - 현장확인 및 중국측 관계자 면담
- 계약서를 전문변호사 통해 점검
- 인근지역의 고객과 중간 유통상을 연결하는 장치 확인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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