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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외교부
관련부서
동북아3과
수집일
2016.07.06
작성일
2016.07.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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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차『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의 외교부(심의관·부국장급) 및 어업관련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7월 5일(화) 우리나라 광주에서 개최되어 △조업질서 현황 및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고로 양국 간에는 어업분야와 관련하여 수산당국 간의 협의기구(어업공동위원회) 및 해경 간의 정례회의(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외교부 간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이 운영 중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관련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 
·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 회의(서울), 2013.7월 제3차 회의(옌타이), 2013.12월 제4차 회의(목포), 2014.6월 제5차 회의(닝보), 2014.12월 제6차 회의(상하이), 2015.5월 제7차 회의(부산), 2015.11월 제8차 회의(칭다오) 개최 

※ 금번 회의 참석 부서에 관한 사항은 아래 15항 참고 

2.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양국 간 서해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으나, 서해 NLL 인근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ㅇ 서해 NLL 인근은 우리 어민들의 조업도 제한되는 수역이며, 한강하구는 우리 당국도 평상시 접근하지 못하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문제가 어족 자원의 고갈과 함께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3. 중국측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고 한 후, 중국 어민ㆍ어선의 수가 매우 많아 중국측이 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중국측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어업문제 관련 중국측이 4대 중점 분야 및 그간 단속 현황을 설명하였다. 

ㅇ 4대 중점 분야: △서해 NLL 및 한강하구 수역 등 중점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단속 및 관리, △어민 대상 계도·교육 강화, △어업 관련 법규 보완·정비, △양국 법률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 

ㅇ 단속 현황: △특정금지수역 외곽 서쪽 수역에서 국가해경선 및 항공기를 통해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천 여척 퇴거, △한강하구 불법조업 관련, 중국 국가해경국은 6.11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10척의 단속선을 투입하여 한달 간 특별단속 실시하여 중국어선 진입 차단 및 동 수역에서 퇴거하는 어선 20척 검거 등 

4. 우리측은 관련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해짐으로써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감소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의 조치, 그리고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단속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ㅇ 출항지 단계에서부터의 단속: 지방항구에서 금어기 준수 및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ㅇ 서해 북한수역 진입로 차단: 중국 단속선 상시 배치 증강 
ㅇ 서해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어민에 대한 단속 및 지도·관리: 문제되는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및 단속 
ㅇ 어획물 운반선 단속: 불법조업 어획물 운반을 차단 

※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올해 서해 NLL 및 한강하구 등 우리측 수역에서 중대위반으로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관한 정보를 중국측에 전달 

5. 특히, 우리측은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이러한 중국어선들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중국측은 이러한 중국 어선들이 정상적인 채널을 우회하여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ㆍ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6. 또한, 중국측은 여타 우리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유념하겠으며, 단속문제와 관련,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7. 한편, 우리측은 양국 간 위기관리 및 갈등 예방 차원에서,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문제, ▲중국어선 집단 침범 문제, ▲동해 중국어선 긴급피난 문제 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도 중국측이 어민들에 대한 사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 양측은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5.10월)에서 채택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조치 합의문」을 상기하고, 우리측은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포함하여 이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하였다. 

9. 한편, 중국측이 우리 당국의 중국어민 단속 과정중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측으로서는 엄격한 법규정에 따라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0. 양국은 작년 12월 우리 해경본부와 중국 해경국 간 MOU가 체결되고, 지난 6월에는 제1차 해경 간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등 양국 단속당국 간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어업 관리 부서 간 교류 및 협력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또한 중국측은 우리 정부가 우리 수역내에서 조난·위급 상황을 당한 중국 선박 및 선원에 대해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2.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 주관 하에 어업 정책 및 단속 담당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동 회의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간 기존 협의체와 더불어, 조업질서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소통채널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금년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4. 양국 대표단은 이번회의 참석 계기에 목포에 위치한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방문하였으며,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서해 조업질서 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청취하였다. 

15. 참고로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천슝펑(陣雄風, CHEN Xiongfe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해경국·공안부·산둥성·랴오닝성·주한중국대사관·주광주총영사관·주부산총영사관·주제주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붙임: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사진. 끝. 
첨부
16-438(제9차한중어업문제협력회의개최).hwp (첨부사진1)어업문제협력회의1.jpg (첨부사진2)어업문제협력회의2.jpeg (첨부사진3)어업문제협력회의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