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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기업, 원산지인증번호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7.06
작성일
2016.07.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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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기업, 원산지인증번호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의 제3국 기업 무단사용 사례 늘어 -
 
 
□ 관세청은 최근 유럽연합(이하 EU) 회원국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증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ㅇ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되었다고 판정된 이유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 한국-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르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대리하여 발급할 수 없다.
* 인증수출자: 관계당국(세관 등)에 의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본인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르면, 제3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해외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가장 많이 확인된 부적정 발급 유형은 A사의 사례와 같이 제3국 중계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었다.
ㅇ 또한, 국내기업의 제3국 소재 해외법인이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례(사례2)도 다수 확인되었다.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적정 발급사례에 우리나라 인증수출기업의 잘못은 없지만, 체약상대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배제되고, 우범업체로 관리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증수출기업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지는 것이 우려된다.”라며 “인증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번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인증수출기업은 중계수출자 등이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은 인증수출기업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밝혀 인증수출자번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해외법인을 운영할 경우 해외법인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ㅇ 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도 생산자 등 다른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국-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160705보도자료EU수출기업원산지인증번호무단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