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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에 42조 투자…내수 16.6조원·고용 12만명 창출 기대
자료구분
동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홍보담당관
수집일
2016.07.06
작성일
2016.07.07
원본URL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42조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 26개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을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에는 6.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서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또 건물 전기요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을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128kW의 태양광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 W학교의 경우 전기요금이 제도개선 전 월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 연간 72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의 효과가 기대된다.   
 
◈ 전기·가스 원격검침기(AMI)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기와 가스 AMI를 보급한다.   
 
전기 AMI의 경우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AMI를 보급,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 AMI는 5000억원을 투자해 1600만 가구의 실내 계량기를 옥외 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간다. 그동안 가스 계량기가 실내에 있어 도시가스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해 왔다. 이번 조치로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옥외 검침도 할 수 있게 된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 기한이 종전의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국내 ESS 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 민간 참여 활성화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 등록 만으로 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기업이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해외의 경우 구글이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G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다양한 기업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같은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으로 내수시장 16조6천억원, 수출 207억 달러, 고용창출 12만4천명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진흥과 권덕중 서기관(044-203-526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