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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전력진흥과
수집일
2016.07.06
작성일
2016.07.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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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 


-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율(RPS) 상향조정, ’20년까지 총 30조원 투자
- 기업형 프로슈머의 신재생전력 직접 판매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조건부 전력시장 직접구매 허용
-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1,600만호 도시가스 계량기를 실외 스마트 미터기로 2022년까지 교체
-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해외진출도 가속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월 5일(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16.7.5(화) 07:30∼09:00(조찬), 더 플라자 호텔(서울)
  
◈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위원,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 위원장,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및 기업 등
  
◈ 주요내용 :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 자유토론 등

  
1.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ㅇ (신재생)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16~’20년)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 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 이를 위해 ‘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한다. 
  
-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5조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 공급의무비율(당초 → 확대, %): (‘18) 4.5 → 5.0, (’19) 5.0 → 6.0, (‘20) 6.0 → 7.0
  
첨부
0704+(5일석간) 전력진흥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토론회 개최_.pdf 0704+(5일석간) 전력진흥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토론회 개최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