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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20.06.04
작성일
2020.06.0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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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5)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605_조간_아파트임차인보호를위한화재보험약관개선추진.hwp 200605_조간_아파트임차인보호를위한화재보험약관개선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