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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수집일
2016.07.05
작성일
2016.07.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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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6호, 2016.4.23)
 
2. 개정 사유
□ 신고의무자 명확화를 위한 ‘정의’ 조문정비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정의 조문정비)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유통업자’의 범위와 유통이력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최종소비자’의 범위 명확화(고시 제2조)
 
구 분기 존개 선
유통업자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자-------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
소매업자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없으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식당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
최종소비자유통이력대상물품의 형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는 최종단계 소비자로서 개인 등최종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개인 등

□ (규제 완화)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 최소화(법 제240조의2 제4항 관련)
ㅇ 신고의무자가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일괄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고시 제8조⑦)
□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 및 신규지정(고시 별표 1)
ㅇ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재지정* 품목(4개) 기간 재산정 및 신규지정** 품목(11개) 추가
* (8. 22. 만료)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명태, 미꾸라지
**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6. 8. 23.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7. 24.
ㅇ 제출방법
- E-mail : ydjgold@customs.go.kr
- FAX : 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