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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재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수집일
2016.07.05
작성일
2016.07.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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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물류과-1850호(`16.5.25)와 관련입니다.
 
2. 면세점에서 판매한 국산품의 불법 국내유출 가능성이 있어 국산품 판매내역 연계시스템 구축 등 관리대책 마련 시까지,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인터넷 매장에서 구매한 국산품의 현장인도를 유보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인터넷매장에서 구매한 국산품의 현장인도” (제22조제2항)를 삭제한「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재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16.7.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ㅇ「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3호, ‘15.7.1)
 
2. 개정이유
ㅇ「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8(‘16.2.5시행)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위원회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정비
ㅇ 4세대 국종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ㅇ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및 EU측의 GATT협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산품 매장을 중소ㆍ중견제품 매장으로 전환
* ‘국산품 매장 운영’ 규정과 관련 EU상품무역위원회에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 GATT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
ㅇ 대리구매, 불법유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면세품 판매시 출국자 본인 여부 및 본인 명의 결제수단에 대한 확인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국산품 매장 설치를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 설치로 전환
ㅇ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제2조)
ㅇ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864㎡*이상(중소 면세점은 10%이상 또는 288㎡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 설치(제5조)
* 시내면세점 전체 면적의 20%를 매장 수로 나눈 평균값임
ㅇ 상품 구성,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여 중소ㆍ중견매장 설치 규정은 신규특허 또는 특허 갱신 시점부터 적용(부칙)
나.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제6조, 제8조~제10조)
ㅇ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제6조), 출국장면세점 심의를 위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폐지(제8조~제10조)
다. 대리구매, 불법 국내유출 예방을 위해 관련 절차 정비
ㅇ 여권, 탑승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수단은
본인 명의인지 확인 후 판매(제15조)
라. 4세대 국종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ㅇ 면세점 실물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신설(제16조)
ㅇ 미인도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미인도물품 해제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실무에 맞춰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제27조)
마.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 세관장이 재고조사 시 면세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공약한 사회공헌 등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강화(제32조)
ㅇ 주의처분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 할 수 있도록 개정(제37조)
ㅇ 보세화물 집중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관할세관을 일부 조정(제41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규제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김용익 사무관(042-481-7821)
ㅇ 제출기한 : 2016. 7. 25.
ㅇ 제출방법 : E-mail(ysseo@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