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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은행법」위임사항 규정(3.29 공포, 6.30 및 7.30 시행) - 코코본드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만기(영구채) 등 발행조건 구체화 -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예방대책,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구체화 □ 금융규제개혁 관련 발표사항 제도화 등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 은행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외에도 타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바로 영위 가능(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자기자본의 3배→5배) 및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 가능 -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자기자본의 15%→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