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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서민금융과
수집일
2016.06.29
작성일
2016.06.3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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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2.주요내용
? 금융위 등록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 및 최소 자기자본 요건 마련
  
ㅇ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영 제2조의5제3항)
  
*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이미 포함(법 §3②)
  
ㅇ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영 제2조의8제1항)
  
?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영 제4조의4)
  
ㅇ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영 제2조의10)
  
?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ㅇ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함(영 제6조의6)
  
ㅇ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고(영 제6조의9), 
  
-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함
?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여 불법 추심피해 예방
  
ㅇ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영 제6조의4)
  
-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담보?신용 모두 포함) 양도대상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여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민?취약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며 채권양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ㅇ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을 구체화(영 제4조의2제2항)
  
*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내용 및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거래상대방의 답변내용을 음성녹음하여 전화·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
  
ㅇ 별도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영 제2조의2)
  
ㅇ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영 제11조의2~3)
 
3.향후일정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도 7.25일 동시 시행
  
☞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첨부
보도자료_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