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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칠레, 한국 주도의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각료선언 참여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다자통상협력과
수집일
2020.06.01
작성일
2020.06.0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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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한국 주도의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각료선언 참여


- WTO 일반이사회에서 공동 각료선언문 참여 발표 -


-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협력 공식화 -


□ 5.29(금)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칠레는『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참여를 발표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도로 5.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공동 각료선언문은 코로나위기에도 필수적인 교역·인력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이번 WTO 일반의사회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되었다. 


   


□ 우리측은 5개국 공동 각료선언문이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무역로를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담고 있음을 소개하고,

ㅇ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여 작금의 위기 극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WTO 체제의 적실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WTO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원활화 등


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목적의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 논의 


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 도입할 경우, 영향 받는 국가 및 WTO에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



□ 칠레측은 코로나19가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로서 공동 각료선언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참여하여 한국 등 5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공식화하였다. 


□ 이번 WTO 일반이사회 의제화 및 칠레의 참여 발표로, 그간 우리측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역과 필수 인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복수국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다자협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ㅇ 정부는 6개국 공동 각료선언문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 통상분야 협력을 구체화 및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양·다자적으로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참고자료)칠레, 한국 주도의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각료선언 참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