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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자산운용감독실
수집일
2016.06.28
작성일
2016.06.2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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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업 활성화방안, 공모펀드 활성화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 그간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관련 정책들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 

- 자문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 및 IFA 등록 요건 마련

- 대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요건을 마련 

-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 요건 완화

-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및 자산배분펀드제도 도입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입법예고(6.27~8.6)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및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입법예고.hwp 별첨1_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hwp 별첨2_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