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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803호 사건 관련 영사조력 제공
자료구분
정책
출처
외교부
관련부서
재외국민보호과
수집일
2016.06.22
작성일
2016.06.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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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광현 803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피살 사건 관련, 피의자의 국내 호송 등 사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외교채널을 통해 세이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유가족에게는 사망자 시신의 국내 운구 지원 등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먼저, 김문환 주에티오피아대사는 6.20(월) Barry Faure 세이셸 외교교통부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과 유선 접촉하여, 금번 사건의 엄중성을 강조하고, △광현 803호의 세이셸 안전 입항, △피의자에 대한 우리 수사팀의 현지 조사 및 국내 호송 지원, △사망자 시신의 국내 운구 등에 대한 세이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세이셸에는 우리나라 상주 공관이 없으며,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서 겸임 중 

- 이에 대해 Faure 국무장관은 금번 사건에 대한 심심한 유감과 위로를 전하면서, 한국 정부에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금 6.21 공관 영사 1명을 세이셸 현지로 급파하여, 우리 해경 수사팀의 현지 조사 등 사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이셸 당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파견 영사는 유가족의 현지 도착시부터 출국시까지 장례절차 및 시신 운구 지원 등 영사조력도 제공할 예정 

※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팀 및 유가족은 금 6.21 저녁 출국 예정 

□ 향후에도 외교부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금번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사법절차 진행 등 필요한 사항들을 외교채널을 통해 세이셸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
16-390(광현803호관련영사조력제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