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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과 품목분류, 실무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으세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6.18
작성일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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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과 품목분류, 실무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으세요
-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 개최 - 
 
 
□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과 함께 24일(금) 오후 2시,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실무자,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품목분류''''는 물품의 ''''세번''''(이하 ''''HS'''')을 정하는 행위로서, 이번 설명회는 수출물품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인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ㅇ 설명회 강사로는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분야 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인 김성채 관세행정관을 비롯하여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업무 담당자 등 실무 전문가들이 나서게 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부터 적용될 HS관련 주요 개정사항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제도, 시스템 활용방법 등이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이다.
ㅇ 우선,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소개된다.
ㅇ 또, 품목분류 국내외 사례 등 정보 활용을 위한 ''''세계 HS정보시스템'''' 활용방법과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법도 안내될 예정이다.
 
□ 설명회 후에는 사전에 신청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FTA활용에 대한 맞춤형 현장상담이 진행된다.
ㅇ 상담에는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 ''''원산지조사(검증)대비'''', ''''FTA 활용''''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세관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ㅇ 상담 희망업체는 현장상담 신청서를 22일 오후 5시까지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busansupport@customs.go.kr)에 제출하면 된다.
 

□ 설명회 및 현장상담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홈페이지(http://yes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업들의 품목분류와 FTA 활용의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인천 등 주요 세관에서 현장 상담을 겸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617보도자료 YESFTA아카데미품목분류활용부산설명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