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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 3자간 협의에서 기본 틀에 대한 합의 달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6월 15일 개최된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Trilogue)에서 동 규제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 달성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인 양해(political understanding)’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 규제의 기본 구조에 대하여 이사회와 의회가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 분쟁광물 규제안은 콩고 등 분쟁지역의 광물(Tin, Tantalum, Tungsten 및 Gold, 3TG)이 분쟁 당사자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련업자 및 정제업자(smelters and refiners) 등 전체 공급망(supply chain) 가운데 업스트림(upstream)에 위치하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인정 일부 소규모 수입을 제외하고 EU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광물과 철강이 동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 향후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및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하류(downstream) 기업까지 공급망 실사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 한편, 동 합의와 관련하여 EU 의회 S&D 그룹(사회민주진보동맹)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과 휴대폰 등 동 광물이 포함된 제품의 EU로의 수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 다만, S&D 그룹의 언급처럼 모든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그 대상이 되는지는 이번 합의에 대한 집행위의 추가적인 발표를 살펴봐야 할 전망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EU Trade Insight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