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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법정 감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및 규정 발효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6.18
작성일
2016.06.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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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법정 감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및 규정 발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기업의 금융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이를 통한 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정 감사(statutory audit) 관련 법령이 6월 17일부터 발효됨


이번에 발효되는 것은 2014년 4월 이사회와 의회를 통과한 ①법정 감사의 기본 내용을 설정하는 지침의 개정안과 ②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사 등 ‘비영리 단체(public-interest entities, PIEs)’의 법정 감사 특별 요건에 대한 규정 등




이번에 발효되는 법령은 기업 금융정보의 투명성 강화 및 보다 자세한 금융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기업 회계감사인의 주기적인 교체 등이 포함되며, 이번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비회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




또한 이번 법령을 통해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회원국 회계감사 감독 당국간 연합체인 유럽 회계 감독 기구 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Auditing Oversight Bodies, CEAOB)가 설치되어 회계감사 당국간 협력을 증진할 예정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