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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원샷법 실시시침(안)』마련을 위해 대외 의견수렴에 본격 나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2(목)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힘 □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ㅇ 이미 부실화가 진행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에 한해 소극적으로 지원해 오던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의 한계를 넘어, ㅇ 기업 스스로 위기에 한발 앞서 체질을 개선하고 新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소위『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이러한 기활법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됨 □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 ㅇ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 초안을 지속 수정 발전시킨 후,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ㅇ 이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구체화될 것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힘 * 산업부(기업정책팀) : ☎ 044-203-4831, 4833 * 경제5단체 기활법 활용지원단 : ☎ 02-6050-3831~6 * 실지지침(안) 등 관련 자료 :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 www.oneshot.or.kr 등 □ 산업부는 끝으로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작년부터 수출이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기업 실적도 나빠지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이 긴요한 시점이라 진단하고, * 수출증감율(%):(’15.10)△16.0→(’15.12)△14.3→(’16.2)△12.2→(’16.5)△6.0 * 매출액증감율(%) : (’11)18.7→(’12)13.5→(’13)1.9→(’14)△0.3→(’15)△2.4 * 한계기업 비중(%) : (’10)12.9→(’11)13.0→(’12)13.1→(’13)14.0→(’14)15.2 ㅇ 선제적 사업재편의 새로운 정책툴인 기활법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주기를 요청함 <첨 부 > 기업활력법 ?실시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허정수 팀장(☎044-203-4830), 윤영범 사무관(☎044-203-48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