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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는 당시 공산품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인체 유독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국가표준(KS) 인증까지 받아 판매됐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국가표준(KS)를 제정한 사실이 없으며, □ 또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KS인증대상 제품으로 지정한 경우도 없으므로, ‘가습기살균제가 국가표준(KS) 인증까지 받아 판매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