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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산 김 반송조치 및 대응방안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6.06.01
작성일
2016.06.0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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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산 김 반송조치 및 대응방안
 
□ 최근 중국의 일부 지방 해관에서 균락수 초과를 이유로 한국산 김의 수입을 불허한 사례가 발생 
 
 o 올해 3월에 산시성 출입경 검험검역국(陕西省出入境检验检疫局)은 중국의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7종의 한국산 조미김을 균락수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량 반송 조치했음
 
  - 이번에 수입통관이 거부된 조미김 물량은 670kg이며 금액으로 2만 달러 수준임. 7종의 조미 김에서 검출된 균락수는 중국의 김 제품 수입검사 기준인 ‘GB19643’의 기준치를 전부 상회(최대 17배)
 
□ 2015년에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으로 약칭)은 한국산 조미 김이 균락수 초과로 수차 반송 혹은 폐기조치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o 2015년 6월초에 질검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쑤성 롄윈강을 통해 수입된 한국산 조미김 448.34kg(금액으로 1만5,343달러)이 중국의 라벨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균락수도 기준치를 초과해 반송 조치되었음
 
  - 2014년에도 한국산 조미김이 균락수 초과를 이유로 중국 해관으로부터 다수 반송 혹은 폐기되었으며, 특히 선전(深圳)해관을 통해 수입되는 한국산 조미김의 불합격률은 30% 이상으로 높았음
 
  - 2012년에 롄윈강 소재 검역당국은 한국산 김에서 소포제 잔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수입 거부한 사례가 수차 발생했음. 중국은 김 제품 가공 과정에서 소포제 사용을 불허함
 
※ 올해 5월 중순경에 중국내 식품 관련 최대 포털사이트인 Global Food Mate(食品伙伴网)는 한국의 모 업체가 ‘맛김가루’ 제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월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뉴스를 중국 내에 전달함으로써(중국어로 번역)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바 있음
 
□ 중국 통관당국이 한국산 김을 반송조치 하는 것은 대부분 균락수 초과에 해당되기 때문
 
 o 중국은 김에 대해 균락수가 3만(CFU*/g)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관련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첨부
중국의한국산김반송조치및대응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