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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현행법과 충돌 지적
자료구분
동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부서
기업정책팀
수집일
2016.05.31
작성일
2016.06.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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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현행법과 충돌 지적
- 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건의 -


- 이사회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경영승계 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등 현행법과 맞지 않는 내용 27건 이상 포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거래소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행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27건 이상 포함되어 있다며 상장회사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99년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정, `02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이를 토대로 상장회사 약 700개사를 S~D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향후 상장회사에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준수 여부 및 그 이유를 공시하게 하려는 논의 중 

전경련은 5월 31일(화)에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개정(안)이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되는 내용으로 “①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평가결과는 공시되어야 한다, ④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⑤ 이사회는 경영승계에 관한 정책을 공시해야한다, ⑥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한다. 단,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된 것은 중립적으로 바꾸어 상장회사가 경영 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중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되는 주요 내용 

한편 전경련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개정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 31일까지 각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렴 여부 및 수렴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단일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1.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중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되는 주요 내용
2.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 
첨부
160531_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중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되는 주요 내용.pdf 160531_[정책건의]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대한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