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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부터 새로워진 금감원 옴부즈만 시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법무실/정보화전략실
수집일
2016.05.31
작성일
2016.06.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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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감독자문 등을 받기 위해 옴부즈만을 시행하여 왔으나, 

* 금감원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 그간의 금융개혁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감원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

- 이를 위해 금융현장에서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2016년 6.1일부터 새로워진 옴부즈만을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601_조간_6.1일부터새로워진금감원옴부즈만시행.hwp 160601_조간_6.1일부터새로워진금감원옴부즈만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