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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상호여전감독국
수집일
2016.05.31
작성일
2016.06.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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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확대 등 여전업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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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_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입법예고.hwp 보도자료_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입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