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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FTA 이행 점검으로 업계 수출애로 대응책 모색 - 통상교섭실장 주재, FTA 이행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반적인 수출부진 상황에서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해소를 위하여 ‘16.5.26(목) 오후 3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국 FTA 이행현안 점검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 주요 참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분야별 협?단체(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전자정보통신, 화장품, 식품, 저작권 등),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의 일환으로, 그간 분기별로 개최(‘14.12월, ’15.3월)해 왔으며, ㅇ 특히, 금번의 경우에는 업계 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발효 초기 단계 FTA인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등을 중심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발효일 : 한-호주(''''14.12.12), 한-캐나다(‘15.1.1), 한-뉴질랜드(’15.12.20), 한-베트남(‘15.12.20) □ 금번 업계 간담회에서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FTA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성과를 공유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등을 논의하였다. ① 업계가 여러 계기에 제기했던 FTA관련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FTA이행기구, 현지 공관 등 활용)을 통해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FTA현안 해소와 관련한 업계의 이해를 높였다. 《 업계애로 해소사례 (예시: 한-아세안 FTA) 》 ? 한아세안 FTA상 인정하지 않았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업계의 요청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과 협의하여 이를 인정토록 한 사례 ?FTA이행기구(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08.7월부터 수차례 협의한 결과 ’13.6월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키로 합의하고 각국 세관에서 인정키로 하였으며, 향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도록 FTA개정을 통해 반영(‘16.1발효) ②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최근 발효 FTA의 경우에 상대국 세관의 이행이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원산지?통관 관련한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 조속히 협의, 해소해 주길 요청하였다. * ?품목분류변경 적용으로 인한 FTA 특혜 감소(예: 기존 무관세품목을 유관세품목으로 변경), ?세관에서의 과도한 원산지 관련 서류 요구로 통관 지연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