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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수집일
2016.05.27
작성일
2016.05.3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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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규칙명
 ㅇ「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3호, ‘15.7.1)
 
2. 개정이유
ㅇ「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8(‘16.2.5시행)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위원회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정비
ㅇ 4세대 국종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ㅇ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및 EU측의 GATT협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산품 매장을 중소ㆍ중견제품 매장으로 전환
* ‘국산품 매장 운영’ 규정과 관련 EU상품무역위원회에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 GATT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
ㅇ 면세업계의 비용 절감 및 물품인도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국산품도 현장인도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대리구매, 불법유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면세품 판매시 출국자 본인 여부 및 본인 명의 결제수단에 대한 확인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국산품 매장 설치를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 설치로 전환
ㅇ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제2조)
ㅇ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864㎡*이상(중소 면세점은 10%이상 또는 288㎡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 설치(제5조)
* 시내면세점 전체 면적의 20%를 매장 수로 나눈 평균값임
ㅇ 상품 구성,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여 중소ㆍ중견매장 설치 규정은 신규특허 또는 특허 갱신 시점부터 적용(부칙)
 
나.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제6조, 제8조~제10조)
ㅇ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제6조), 출국장면세점 심의를 위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폐지(제8조~제10조)
 
다. 대리구매, 불법 국내유출 예방을 위해 관련 절차 정비
ㅇ 여권, 탑승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수단은
본인 명의인지 확인 후 판매(제15조)
 
라. 4세대 국종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ㅇ 면세점 실물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신설(제16조)
ㅇ 미인도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미인도물품 해제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실무에 맞춰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제27조)
 
마.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인터넷 매장에서 구매한 국산품도 현장인도 대상에 포함(제22조)
ㅇ 세관장이 재고조사 시 면세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공약한 사회공헌 등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강화(제32조)
ㅇ 주의처분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 할 수 있도록 개정(제37조)
ㅇ 보세화물 집중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관할세관을 일부 조정(제41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규제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김용익 사무관(042-481-7821)
ㅇ 제출기한 : 2016. 6. 14.
ㅇ 제출방법 : E-mail(ysseo@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16. . .
첨부
1605_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_전문.hwp 1605_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_전문.pdf 1605_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_신구대조표.hwp 1605_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_신구대조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