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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관세 외교 전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5.27
작성일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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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관세 외교 전개
- 관세청, 제12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 
 
□ 관세청은 26일(목)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활성화 방안 및 역내(域內) 무역원활화 방안 등 관세분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1967년 창설
**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 간 개최되는 정례회의로서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올해 12번째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FTA 발효 10년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내 관세당국 간 관세협력 강화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한국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이행 단계에서 드러난 엄격한 서류 요건 조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 한-아세안 FTA 협정상 직접운송 조항 :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의 이행을 위한 서류요건(부록1 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19조)에는 ①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② 원산지증명서, ③ 상업송장, ④ 기타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과선하증권 구비가 쉽지 않음 (일-아세안 FTA에서 통과선하증원은 선택사항)
ㅇ 또, 정상적으로 발급된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국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아세안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아울러, 관세청은 올해 4월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세관직원 능력배양, 개도국 고위직 장학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초청연수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아세안측에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무역원활화 및 교역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쿤 넴(Dr. KUN NHEM) 캄보디아관세청창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관세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ㅇ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캄보디아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데에 감사를 표하고, 통관환경개선 및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 한-아세안 FTA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이 통관단계에서 부당하게 특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FTA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첨부
160526보도자료 한아세안청장회의및한캄보디아양자회의.hwp